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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4가합50194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399,84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A은 피고 의원에서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의원에서의 수핵제거술 시행 경위 1) 원고 A은 요통 및 좌측 둔부 저림 증상으로 2013. 7. 25.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을 권유받았다. 2) 원고 A은 계속되는 요통 증상으로 2013. 8. 1.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요추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 탈출증을 진단받았고, 같은 날 16:13경부터 20:17경까지 피고로부터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척추공 안 파열된 조각은 딱딱하였다.

조각을 제거함. 척추공 외측 디스크는 현미경으로 접근하였으나 루트에 부종이 엄청 심하여 거의 제낄 수 없었음. 간신히 파열된 콩알만한 조각 하나, 쌀알만한 조각 2개 제거.

더 이상 제거는 신경손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수술을 마침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가 시술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 A은 2013. 8. 2. 수술부위 통증 및 왼쪽 발목부터 종아리까지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고, 2013. 8. 3.부터 계속하여 왼쪽 다리의 통증, 마비, 감각 저하 및 좌측 둔부의 통증,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MRI 검사를 실시하고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MRI 검사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부위에 좌측 척추공 외측으로 탈출된 수핵은 제거되었으나, 척추관 내 수핵 탈출증이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행되어 천추 제1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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