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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2.09 2014가합1017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D은 원고 A에게 42,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2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G생 남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 의료법인 D은 망인에게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H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이하 '피고 H병원'이라 한다), 피고 E병원은 망인이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하 '피고 E병원'이라 한다). 나.

피고 H병원에서의 수술 및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3. 12. 5. 우측 엉치와 다리의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 H병원을 내원하여 담당의사 I로부터 좌골신경통,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2013. 12. 9. 피고 H병원에 입원하여 2013. 12. 10. 13:56경부터 20:41경까지 I로부터 요추 3-4번 편측 후궁 절제술, 요추 3-4-5번 요추간판 제거술 및 금속 나사와 자가골을 이용한 척추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I는 이 사건 수술 도중 경막 일부를 손상시켜 손상부위를 지혈제의 일종인 티씰(Tisseel)로 도포하였다.

3)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이 2013. 12. 11. 요통, 2013. 12. 13. 안장부위 감각 저하, 2013. 12. 14. 배뇨감각 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H병원 의료진은 2013. 12. 14. X-ray 검사, CT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망인이 2013. 12. 17. 요실금, 우측 다리 위약감으로 인한 마비 확대, 배뇨감각 상실, 2013. 12. 18. 항문 긴장도 감소 등의 증상을 계속 호소하자, 피고 H병원 의료진은 2013. 12. 18. 직장 수지검사를 실시하였다. 4) 피고 H병원 의료진은 2013. 12. 20. 혈액검사와 뇨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CRP(C-반응성 단백질) 수치 1.05(정상범위 0.5 이하), WBC(백혈구) 수치 15,400(정상범위 4,000~10,000), ESR(적혈구 침강속도) 수치 16(정상범위 0~10)이었고, 2013. 12. 21. 전신부종이 관찰되었다.

5 I는 201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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