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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4가합6323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단국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수술의 과정 및 경과 1) 망인은 2013. 1.경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두부에 2.4cm 크기의 낭종을 보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을 시행받고 담관낭종으로 진단받았다. 2) 망인은 2013. 8.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2013. 9. 13. 망인에게 담관낭종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3) 망인은 2013. 9. 11. 담관낭종 절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2013. 9. 12. 수술부위 확인을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위 검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배액술을 시행한 후 검사를 종료하였다. 4) 망인은 2013. 9. 13. 혈액검사상 아밀라제 1794(정상 28~100)와 리파제 3497(정상 13~60)로서 정상수치보다 현저히 높아 급성 췌장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담관낭종 절제술 일정을 미룬 후 급성 췌장염에 대한 보존적 치료(약물, 수액요법, 금식)를 시행하였고, 2013. 9. 23.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급성 췌장염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하고 경과 관찰하여 수술 일정을 다시 계획하기로 한 후 망인을 퇴원시켰다.

5) 망인은 2013. 10. 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았고, 피고 병원은 2013. 10. 11. 망인에게 복강경하 낭종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한 후 망인을 귀가시켰다. 6) 망인은 2013. 10. 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망인으로부터 수술 동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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