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46】
1. 전제사실 C은 D에게 2014. 5. 초순경 10만 원을, 2014. 5. 17.경 4만 원을 대여하고, 2014. 5. 중순경 E에게 3만 원을 대여하고, 2014. 5. 17.경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4. 5. 31.경까지 D으로부터 34만 원을, E로부터 23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21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C은 2014. 6. 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D, E, 피고인과 함께 대전 중구 F에 있는 G호텔 등에서 거주하며 빨리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 하였다.
2. 피고인과 D,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은 2014. 6. 13. 23:00경 C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채무를 빨리 해결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대전 서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D, E, C은 2014. 6. 13. 23:30경 C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I마트의 맞은 편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C은 로체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D, E은 2014. 6. 13. 23: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친구인 마트 직원을 괴롭혀 현장을 이탈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 열려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계산대 위에 있는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51,000원 상당의 담배 13보루,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자, 음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C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8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은 2014. 6. 15. 03:5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E은 친구인 편의점 직원을 괴롭혀 주의를 분산시키고, D은 열려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