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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7.20 2012고합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C, D과 함께,

1. 2012. 5. 14. 18:0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07동 1806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작은 방 창문 방범창살을 알루미늄 절단기계로 잘라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과 D은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시계줄 1개 등을 가지고 나오고,

2. 2012. 5. 14. 21:00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408동 903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0여 점,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3. 2012. 5. 14. 22:00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408동 901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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