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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4 2014고단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9]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2. 11. 27. 및 2012. 11. 1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0. 1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과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과 C은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E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E의 집에서 나왔다.

2. 피고인과 C은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및 반지 4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과 C은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과 C은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J의 집 마당 안까지 함께 들어간 후 J이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J의 집에서 나왔다.

5. 피고인과 C, K은 2014. 3. 18. 13:00경부터 2014. 3. 18. 14:3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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