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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5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1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1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 통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4. 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3. 23: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사무소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들어가,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4. 3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30. 0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사무소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5. 5.자 절도 피고인은 2014. 5. 5.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이마트 수원점 1층 식품 매장에서, 김밥 1개, 치킨 1개, 콜라 1개 등 합계 11,35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무실 내부 CCTV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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