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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2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246』

1. 전제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14. 5. 초순경 10만 원을, 2014. 5. 17.경 4만 원을 대여하고, 2014.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3만 원을 대여하고, 2014. 5. 17.경 F에게 1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4. 5. 31.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34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23만 원을, F으로부터 21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6. 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피고인 A, B 및 F과 함께 대전 중구 G에 있는 H호텔 등에서 거주하며 빨리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2.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F은 2014. 6. 13. 23:00경 피고인 C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채무를 빨리 해결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대전 서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4. 6. 13. 23:3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J마트의 맞은 편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로체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과 F은 2014. 6. 13. 23: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친구인 마트 직원을 괴롭혀 현장을 이탈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 열려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계산대 위에 있는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51,000원 상당의 담배 13보루,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자, 음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8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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