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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31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원심 변호인은 2015. 12. 16.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같은 날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 29. 양형 부당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착오로 인하여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항소 포기와 같은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 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는 것인데( 대법원 1995. 8. 17. 자 95모4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포기는 유효하고, 원심 변호인의 항소는 피고인의 항소 포기에 의하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72. 8. 31. 자 72모5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B의 각 항소 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는 편취 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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