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94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2017. 1. 12.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17. 4. 11. 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였는바, 민사 소송법 제 395조 제 3 항이 “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형사 소송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고려 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적법한 항소를 제기한 후에 항소제기기간 경과하여 이루어진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E으로부터 받을 돈을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횡령 액 및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시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 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