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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18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으로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것임을 잘 알지 못한 채 착오로 항소를 취하하였던 것이므로, 항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7. 6. 20.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그 다음 날인 2017. 6. 21. 원심법원에 항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살피건대, 항소 취하와 같은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 진 경우,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과 정의의 희생이 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통 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 동기를 포함 )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는 바( 대법원 1992. 3. 13. 자 92모1 결정, 대법원 1995. 8. 17. 자 95모49 결정 등 참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항소하는 피고인도 적지 않고, 그 중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 국적의 피고인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돈이 없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국선 변호인 제도를 알지 못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항소의 취하에 위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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