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나.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한 경우, 항소포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나.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한 경우, 항소포기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재웅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5.5.3. 대구지방법원 94고단5104 간통 피고사건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안경을 쓰지 않아 글을 알아 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당교도관이 항소장 용지 대신에 상소권포기서 용지를 잘못 내어 주는 바람에 이를 항소장 용지로 알고 항소장에 서명무인하는 의사로 이에 서명무인한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진의에 의하지 않은 위 항소포기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후에 제기된 변호인의 항소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는 것인바 (당원 1992.3.13.자 92모1 결정 참조),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제기된 변호인의 항소가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달리 원심결정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