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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3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한글을 쓸 줄 모르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모른 채 착오로 항소 취하 서를 대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항소 취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 진 경우,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과 정의의 희생이 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통 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 동기를 포함 )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92. 3. 13. 자 92모1 결정, 대법원 1995. 8. 17. 자 95모4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7. 11. 16. 항소하였다가 2017. 11. 29. 원심법원에 항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우리나라 말로 대화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고 항소 취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 피고인이 한글을 쓸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항소 취하의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항소 취하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항소 취하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취하는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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