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6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1202 사건의 판시 제1의 협박죄, 판시 제3의 나.

의 2016. 4. 27.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2개월 및 8개월,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6. 6. 30.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7. 1. 항소권포기서를, 2016. 8. 10.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5. 8. 17.자 95모49 결정 등 참조), 위 항소포기서의 내용과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항소포기가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한 착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위 항소포기서를 직접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할 뿐 착오에 기하여 이를 잘못 제출한 것이라고 밝힌 바도 없다). 따라서 위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항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원심 변호인이 항소한 후에 피고인이 항소권을 포기하면 원심 변호인이 낸 항소는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1972. 8. 31.자 72모5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 변호인이 한 항소는 피고인의 항소권포기에 의하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