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1세) 의 친모이다.
1. 20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가을에서 겨울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6~7 세) 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있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학기 무렵 원주시 D 아파트 102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0~11 세 )에게 텔레비전을 끄라 고 했는데 피해자가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등, 종아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파리채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재차 파리채로 피해자의 등과 종아리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17:00 경 원주시 E 아파트 10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열쇠를 학교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안 가지고 오면 죽인다.
” 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들은 피해 자가 열쇠를 가져 온다고 하며 현관 쪽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 너 안 오면 죽인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3. 경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 ~8. 경 금요일 무렵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 엄마는 왜 술만 먹으면 해 달라고 하냐.
” 고 말을 하자 주방에 있던 망치를 가져와 이를 본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망치로 문을 치며 나오라 고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