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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3 2018고단5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여, 9세) 의 친부모로 피해자를 군산시 E에 있는 F 시설에 입소시킨 뒤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F 시설 입소와 귀가를 반복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군산시 G 아파트 201동 1611호에서 피해자가 밥과 물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파리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명 ‘ 오토바이’ 자세로 피해자에게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잘 버티지 못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2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과 물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 너 오늘은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나가라’ 고 말하여 아동의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0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 시 다 됐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나가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아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약 3km 떨어진 F 시설까지 걸어가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판시 1 항 범행 인정, 2, 3 항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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