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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5고단270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서울 강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및 수금 관리 등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학생용 의자를 납품받으면서 의자의 개당 실제 원가보다 1,000원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실제 단가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2012. 2. 17.경 E로부터 그 차액 합계 3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17.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G에게 “소파 제조업체인 H가 공장을 이전하려 하니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자. 대여금에 상당한 담보를 받을 수 있으니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고, 우리 회사의 거래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 운영자인 I 명의 농협 계좌에 2011. 12. 1. 1,000만 원, 같은 해 12. 16.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I에게 대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게 담보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I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대여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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