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95』 피고인은 2012. 3. 28.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집에서 대출알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 공소장 기재 ‘G’는 착오 기재이다.
에게 “덤프트럭(F)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으니 대출업체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알선하여 대출금을 받아 주면 그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덤프트럭을 매입하고 명의 변경하여 당신 회사에 대출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설정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매입하기 위해 그 소유자와 협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통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덤프트럭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689』
1. 피고인은 2011. 11. 29.경 경북 달성군 C 소재 ‘H’가게에서 피해자 I에게 “덤프트럭 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주면, 덤프트럭 기사들이 매달 대출원금과 이자를 내면 되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덤프트럭 1대 당 4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명의이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J과 건설기계 운송사업체인 ‘K’를 운영하면서, 카드사용대금 미결제로 신용불량이 되었고, J은 2007.경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체납하여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L,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