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담보를 잡고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월 4%의 이자 및 원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금 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또는 원금 상환 조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E로부터 빌린 돈을 담보를 잡고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월 4%의 이자 및 원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H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43,192,21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E, H 대질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E 명의 농협계좌 J), 과거 거래내역 조회(E 명의 하나은행 계좌 K),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별 상세내용, 입금확인증, 인증서, 지분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와 사채사업을 할 때 어떠한 용도로 어떤 담보를 잡는지에 대하여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