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D과,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서산시 G 임야 601㎡, H 임야 601㎡를 주식회사 C이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1억 2,740만 원 상당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1. 5. 3.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2,5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주식회사 F은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 사건 임야 중 G 임야는 2013. 7. 4. 국가(북광주세무서)로부터 압류되었고, 2014. 2. 17.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추가로 압류되어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잔금 2,54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과 관계없는 피고인의 지인 I에게 송금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G 임야는 위와 같이 국가로부터 압류되어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압류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온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압류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