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1. 11. 5.경까지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 연합사업, 독립교회 선교 단체 및 기관의 목사안수와 권익보호,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에서 총무로 재직하면서 직원관리, 목사고시, 목사안수 및 그 수입과 지출 등을 담당하는 등 위 피해자 F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목사안수식을 거의 혼자서 주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목사안수 대상자들로부터 받은 목사고시료, 목사안수 비용, 선물비용, 후원금 등에 대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247,816,871원을 횡령하였다.
1. 목사가운 대금 등 횡령 피고인은 목사안수식에 필요한 목사가운 등을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백지 영수증을 교부받아 위 영수증에 과대계상 된 물품대금을 기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과다계상된 대금을 지급받고 실제 납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위 피해자 F 사무실에서, H회사 I으로부터 제17회 목사안수식의 목사가운 등을 납품받으면서 실제 대금 39,770,000원보다 과다대계상된 78,400,000원을 백지 영수증에 기재한 후 이를 경리직원 J에게 건네주어 위 금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22.경 위 I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납품대금 30,462,000원을 지급한 다음 차액 21,440,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29.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