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단968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소재 현대자동차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명의로 시가 40,280,000원 상당의 베라쿠르즈(C)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매월 할부금 10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11.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3. 13.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2012. 8. 17.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및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현재도 재활치료 중에 있는 사정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