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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8 2018고단36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5』 피고인은 2016. 3. 9.부터 2016. 8. 17.까지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피해자 E㈜와 차량가액 143,420,100원의 F 벤츠 350D 차량에 대하여 매월 2,380,5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7. 9. 25.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584』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G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I이 고등학교 동창임을 알고, 2016. 12.경부터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 업무를 대행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주변 임야 등을 소유한 J 또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동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동개발사업의향서’ 및 ‘지상권설정동의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I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동개발사업의향서’의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J는 위 ‘공동개발사업의향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 ‘공동개발사업의향서’에 J 소유의 임야 등을 기재한 후 ‘1) A과 J는 위의 토지를 개발하여 K을 조성하여 분양하고, 2) J 소유 토지 내에 있는 L 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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