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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가.

2007. 11. 2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1 장안빌딩 3층에 있는 아주캐피탈 강북센터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D 산타페 승용차(취득원가 22,701,133원)를 3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월 리스료 710,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09. 11. 2.경부터 60일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2010. 4.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의 해지와 함께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고,

나. 2008. 3. 17.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취득원가 42,617,210원)를 3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월 리스료 1,031,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09. 11. 2.경부터 60일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2010. 4.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의 해지와 함께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고,

2. 가.

2007. 12. 26.경 파주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물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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