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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17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세탁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2. 임금 1,360,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968,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90,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4,273,5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외 7명,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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