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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3 2019고단18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8.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1. 임금 5,23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376,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8.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978,1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788,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간인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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