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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정7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특장자동차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24.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스리랑카국인 근로자 D의 2017. 12. 임금 2,449,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21,327,1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24.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스리랑카국인 근로자 D의 퇴직금 7,104,772원, 근로자 E의 퇴직금 6,495,995원 합계 13,600,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거나 보험을 통해 지급된 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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