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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단15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가구제조 및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경부터 2018. 12.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0. 임금 29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G, H, I의 임금 합계 8,644,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경부터 2018. 12.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941,7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G, H의 퇴직금 합계 6,961,2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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