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157 공무집행방해 , 모욕
피고인
검사
국상우 ( 기소 ) , 이지윤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성래 ( 국선 )
판결선고
2014 . 8 .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 3 . 16 . 08 : 3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 농대로 4번길에 있는 어은치안센 터부근 앞 도로에서 , 휴대폰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도룡지구대 소속 순경 B으로부터 분실신고 접수 및 민원 안내를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위 B의 민원인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112 신고접 수를 위해 순찰을 나가려는 위 B 운전의 * * * * 호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 주 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를 수 회 쳤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에게 " 경찰 짜바리 새끼들 , 순경이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지 랄한다 , 너 좇나 머리 나쁘다 , 대학교도 꼴통 같은데 나왔지 ,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경찰을 하고 있냐 , 니년 니새끼 오늘 밤에 칼로 배때지를 갈라버리겠다 , 경찰하고 나니 까 세상 다 얻은 기분이냐 미친년아 " 라고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순찰 근무를 위 하여 진행하는 위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 및 뒤 트렁크 부분을 두 손으로 잡는 등 폭행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
2 .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피고인의 휴대폰 분실신고 접수를 하는 피해자 B에게 함께 근무 중인 경위 C 및 그 곳을 통행하던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 야 미 친년아 , 씨발년아 , 경찰 짜바리 주제에 , 순경 주제에 일을 이따위로 밖에 못 하냐 , 니가 대통령 노릇을 하냐 '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D , C , B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B의 고소장
1 .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11호 ( 모욕의 점 , 징
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장시간 욕설을 하면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 회 복되지 않고 있는 점 , 재판 진행 중의 언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