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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9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모욕

가. 피고인과 B는 2013. 4. 30. 21: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주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도록 경찰관들이 순찰차량 마이크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였다.

그런데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왜 방송을 하여 시끄럽게 하느냐며 불평을 하더니, 주민 10여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피고인은 경위 E, 경사 F, 경사 G에게 “야 이씨발 짜바리 새끼들 지랄하네, 좆같네”라는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B도 위 경찰관들에게 “이씨발 짜바리 새끼들아 왜 사람 잡아가노 이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이 모욕죄로 체포하려고 하자 자신의 이빨을 빼더니 경찰관이 폭행하여 내가 땅바닥에 넘어져 이빨이 빠졌다고 소란 피워, 이를 제지하여 순찰 차량에 태우자, 차에서 빠져나와 경사 F의 양 쪽 다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차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 등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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