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08:3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 농대로 4번길에 있는 어은치안센터부근 앞 도로에서, 휴대폰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여, 29세)으로부터 분실신고 접수 및 민원 안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민원인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112 신고접수를 위해 순찰을 나가려는 위 D 운전의 E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를 수 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경찰 짜바리 새끼들, 순경이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지랄한다, 너 좇나 머리 나쁘다, 대학교도 꼴통 같은데 나왔지,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경찰을 하고 있냐, 니년 니새끼 오늘 밤에 칼로 배때지를 갈라버리겠다, 경찰하고 나니까 세상 다 얻은 기분이냐 미친년아"라고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순찰 근무를 위하여 진행하는 위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 및 뒤 트렁크 부분을 두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분실신고 접수를 하는 피해자 D에게 함께 근무 중인 경위 F 및 그 곳을 통행하던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미친년아, 씨발년아, 경찰 짜바리 주제에, 순경 주제에 일을 이따위로 밖에 못 하냐, 니가 대통령 노릇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