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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3 2020고정18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따르지 않았고, 이에 피해 자가 같은 날 21:23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병점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위 버스 운행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거면 하차해 달라” 고 말하자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승객한테 내리라 마라 하냐

이 새끼야, 버스기사 주제에”, “ 운전수 놈 주제에 손님에게 쓰라 말라 한다, 새끼가”, “ 버스기사가 뭐 벼슬이냐

씨 팔, 왜 내가 내려야 하는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의 고소장, 진술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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