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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4 2019고단240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언니 B 명의의 C조합 예금계좌에 자신의 소득 급여 등을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B과 갈등을 겪게 되자,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금원 중 일부를 출금하여 사용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B의 행세를 하여 주민자치센터에 B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C조합에서 B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그 금원을 교부 받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은 B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그곳 담당 공무원 F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시하여 구두로 B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및 신청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행세를 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 F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전산망에 B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전자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인의 이름을 입력하는 서명 패드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것처럼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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