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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0.10 2017나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6행의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부터 제19행의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까지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예약 증거금 8억 1,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D에 대한 가구공사대금채권 4억 7,350만 원을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J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 합계 3억 2,53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7행의 [인정 근거]란에 ‘당심 증인 AT의 증언’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로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피고,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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