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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09. 27. 선고 95구3909 판결
압류에 앞선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취득한 토지와 체납처분의 우선순위[국패]
제목

압류에 앞선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취득한 토지와 체납처분의 우선순위

요지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우선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7.2. 원고에 대하여 한 ㅇㅇ시 ㅇㅇ동 1376의1 대 420.8㎡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 ㅇㅇ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금 436,350,000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7.26. 소외회사 소유의 ㅇㅇ시 ㅇㅇ량동 1376의 1 대 4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가압류하였다가, 같은 달 29.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되 위 가압류는 해제하고, 소외회사가 같은 해 9.15.까지 위 약속어음금 및 그 이자와 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7.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회사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89.4.12.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피고(당초 ㅇㅇ세무서장이었으나 1995년에 행정구역의 변경과 함께 명칭도 변경되었다)는 소외회사에 대한 1989년 수시분 법인세등의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1989.1.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달 12. 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1994.6.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그에 대한 위 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2. 원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여서 그후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압류의 해제를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신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원고의 심사청구도 국세기본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90가합1157호), 2심( 부산고등법원 91나3048호), 3심( 대법원 91다40337호)을 거쳐 원고패소로 확정되었고, 부산고등법원 93재나27호로 위 2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까지 하였지만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에게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민사소송인데 반하여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를 다루는 행정소송이어서 그 소송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 민사소송에서의 패소확정사실이 이 사건 소 제기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소가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신청이 될 수도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데,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4.7.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달 7.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전치절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0.9.3. 89헌가95호 사건에서 체납처분의 목적이 된 부동산 등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세의 납부기한 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하지 않는 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의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 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위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되면서 아울러 위 법 제35조 제2항 중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 이라는 부분도 법정기일전 으로 개정되었는데, 다만 그 부칙 제5조 에서 이 법 시행전에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 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및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다고 제한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993.9.27. 92헌가5호 사건에서 개정전의 위 법 제35조 제2항 중 으로부터 1년 이라는 부분은 물론 개정된 위 법 부칙 제5조 중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부분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위 법 부칙 제5조 가 개정되어, 재산의 매각금액중에서 이 법 시행전에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 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1990.9.3. 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기일로 보아 제35조 제1항 제3호 , 동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위 개정전의 법 제35조 제2항 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됨을 전제로,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담보목적의 가등기로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중간에 경료된 피고의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이루어져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압류 당시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담보목적의 가등기권리자에 지나지 않는 원고가 한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 및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9.1.9.자 압류처분이 아니라 1994.7.2. 이루어진 압류해제거부처분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체납처분과의 우선관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도 피고가 주장하는 구법이 아니라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의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피고의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라 하더라도 위 가등기가 해당 국세등의 법정기일전에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피고의 체납여부에 우선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징수법 제50조 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3조 제1항 제2호 는 세무서장은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7,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가 약정된 기한인 1988.9.15.까지 약속어음금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9.2.10. 소외회사에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4.12.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에 앞서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우선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원고가 한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장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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