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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019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승계참가인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별지 Ⅲ”을 이 판결서의 “별지 Ⅲ”으로 대체하고, “별지 Ⅳ”를 “별지 Ⅵ”로, “별지 Ⅴ”를 “별지 Ⅶ”로 각 바꾸며,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더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9쪽 제16행의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사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비로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등 참조), 갑 제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은 2011. 5. 26. U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Y이 U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따라 원고들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제1심 판결서 제10쪽 제5행의 “승계되엇음”을 “승계되었음”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I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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