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0741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경북 고령군 C 임야 28,9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08. 10. 7. 접수 제12300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가등기권자가 D으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5. 14. 접수 제4379호로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대부업체인 E는 원고의 어머니 F의 자금을 피고의 처 G에게 대여하면서, 위 대부업체 직원인 D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는바, 그 당시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지하고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가등기권자인 D은 위 대여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자 실질적인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계약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등기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로서, 피고는 대부업체인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위 대부업체가 임의로 직원인 D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위 등기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