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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7.31 2012가단24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년경까지 피고에게 건설안전장비 등을 납품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11. 21. 접수 제164932호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11. 21. 접수 제164933호로 각 2006. 11. 20.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2006. 11. 20. 기준으로 약 7억 8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순위 보전 가등기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고, 선택적으로, 위 2006. 11. 20.자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

하여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각 참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자가 그 등기원인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1,2, 증인 C의 증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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