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 22.경 상주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남편이었던 E과 종업원 F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디보이스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위와 같이 녹음하여 지득하게 된 E과 F의 대화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여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상주시 G B-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E 및 그 가족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디보이스 녹음기 1대를 설치하였으나 녹음기 메모리가 고장 나 녹음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문, 디보이스 녹음기 사진,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G마켓 주문내역서 첨부 관련), J 직원 제품 관련 기재 내용, 녹취록(고소인과 J 직원), 녹취록(A와 K과의 대화 내용), J 답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녹음한 대화 공개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간의 대화 녹음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