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4. 7. 7.부터 그곳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를 임차(임대차 계약 기간은 5년이다)하여 ‘C'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4. 8. 8. 피고인과 위 피트니스 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계약(계약기간은 2019. 9. 9.까지이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트니스 클럽 임대차 기간, D과의 동업계약 기간의 각 만료일이 다가오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임대차 기간 연장 및 D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D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 피트니스 클럽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사물함에 볼펜형 녹음기를 전원 버튼을 켜놓은 상태로 숨겨놓고, D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E 간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음기 발견 위치 사진, 각 업무용 노트 사본, 볼펜 녹음기 사진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몰수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