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 피고인의 법률상 처였던 C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C가 사용하는 가방에 녹음기 1대를 집어넣어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및 F의 G SM5 차량 내에서의 위 C와 F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및 자격정지형 병과)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 이유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녹음을 녹음함으로써 녹음대상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의심하던 상태에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가방에 녹음기능이 있는 보이스펜을 넣어 두어 녹음을 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것이고, 그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