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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3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 피고인의 법률상 처였던 C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C가 사용하는 가방에 녹음기 1대를 집어넣어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및 F의 G SM5 차량 내에서의 위 C와 F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 이유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녹음을 녹음함으로써 녹음대상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의심하던 상태에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가방에 녹음기능이 있는 보이스펜을 넣어 두어 녹음을 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것이고, 그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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