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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705,2706 판결
[건물철거등][공1977.4.15.(558),9969]
판시사항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 갑" 이 1952년 말경 구천면을 위하여 본건 대지상의 구건물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고 구천면은 이를 ○○리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위 대지를 그 부지로 사용하다가 1963.1.1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위 ○○리가 피고 시에 편입되면서 부터는 피고 시가 이를 점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한편 천호동사무소 신축건물 대지확보 추진위원회가 본건 대지를 1965.1.12에 매수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구천면은 1952.6.2 그 점유를 개시할 때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는 추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1. 원판결의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2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동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중 동 원고(반소피고) 들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동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성동구 천호동 동민들은 1965.1초경 본건 대지를 천호동사무소 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동 사무소 신축건물 대지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추진위원회는 1965.1.12 동 대지를 그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망 소외 2로부터 금 50,000원에 매수하고 동일 동 대금을 지급한 사실 동 대지는 당시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동인의 사망 전인 1952.6.2 주민대표 소외 3이 위 대지를 이미 매수한 것으로 매매일자를 소급한 매매계약서를 위 소외 2로부터 작성해받고 그 후 다시 위 소외 1의 사망전 날자인 1960.3.10자로 소급 기재한 기부서와 그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을 받은 후 위 기부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시에게는 위 소외 1이 그 생존당시 본건 대지를 피고시에게 기부한양 보고하여 피고시는 1965.2.24 위 기부채납을 승인한다는 행정절차를 거친후에 위 대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동회사무소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4가 1952년 말경 구천면을 위하여 본건 대지상의 구건물을 그 소유권자인 소외 5로부터 매수하였고 구천면은 이를 ○○리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위 대지를 그 부지로 사용하다가 1963.1.1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위 ○○리가 피고시에 편입되면서부터는 피고시가 이를 점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구천면이 본건 대지를 점유하기 시작할 당시 특히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구천면은 위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구천면이나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피고시가 그 대지를 점유함에 있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이상 구천면이 위 대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52년 말경부터 20년이 지난 1972.12.31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원고 1, 원고 2는 이 대지에 대한 각 그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1972.12.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의무가 있다하여 피고의 동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이부분에 관한 동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와같은 사실과 앞서 상고이유 제2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대지확보 추진위원회가 본건 대지를 1965.1.12에 매수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구천면은 1952.6.2 그 점유를 개시할 때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는 추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구천면 및 피고시의 위 대지의 점유는 시효취득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시효완성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판결중 위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이유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1, 원고 2의 패소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 원고 2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의 동 원고들의 본소 및 피고의 동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중 동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그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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