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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7(1)민,282]
판시사항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요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암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조덕환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는 원고가 1942.9.2경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1944.5.1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원고 소유인 바, 해방전 영암경찰서에서 서장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매수는 못하고 원고의 승낙을 얻어 서장관사로 사용하여 오다가 8.15해방직후에 거리관계로 서장관사와 군수관사를 서로 교환하여 1945.9.15부터는 피고가 본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관사로 점유사용하여 현재에 이르런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다만 지상 건물은 6.25로 소실되어 피고가 1953. 새로 신축) 피고는 1945.9.15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본건 대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항변하나, 본건 대지는 원고의 소유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뚜렷하므로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서 이를 자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한 항변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사실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더욱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며,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래 경찰서장 관사부지로 사용하던 본건 대지를 거리관계로 군수관사와 교환하여 피고가 군수관사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는 것인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서는 피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인데, 원심이 다만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서 피고의 시효 취득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 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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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