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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4394(본소), 24400, 24417(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공1989.11.15.(860),1556]
판시사항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매수 또는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고, 그때마다 점유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대금이나 사용료를 청산 지급하겠다고 회보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겸 상고인

속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반소원고 겸 피상고인

김해김씨 진동공파 종중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가 기부채납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소론 갑 제5호증의 6내지 8(각 판결)을 비롯한 각 증거를 신빙성이 없다 하여 배척하고, 반면에 을 제2, 4 각호증, 을 제 6호증의 2(각 판결)을 비롯한 원심채택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토지 중 학교용지인 원심설시의 토지는 원래 피고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 2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취사한 위 각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점유에 있어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것이고( 민법 제197조 제1항 ), 한편 점유자의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9조 제1항 전단 ), 전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자로 추정될 것이라 함을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7호증(통고서), 을 제8호증(진정서처리), 을 제9호증(지불촉구), 을 제10호증(사용료청구)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그 대표자인 소외 1 또는 소외 2를 통하여 1960.4.경부터 전점유자인 육군 3군단 공병대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위 토지에 대한 매수 또는 그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때마다 원고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대금이나 사용료를 정산지급하겠다고 회보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종중의 소유권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55.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 이므로( 1977.3.22. 선고 76다2705, 2706 판결 참조), 원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결국 옳고 여기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에게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것은 원고가 악의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것이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또 소론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76.1.1. 부터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지급을 명하여 판단유탈, 심리미진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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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7.27.선고 88나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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