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로법 제5조 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민법 부칙 제10조 또는 소멸시효로 등기청구권이 소면된 후 토지매수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다. 도로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법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1조 )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면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사권의 행사를 금지하면서도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및 저당권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가 같은 법 제79조 , 제80조 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의 도로부지에 대한 사권행사의 금지가 헌법 제11조 , 제23조 , 제3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시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그 보상을 요구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시는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거나 재정형편상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를 통고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법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1조 )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면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사권의 행사를 금지하면서도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및 저당권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가 같은 법 제79조 , 제80조 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의 도로부지에 대한 사권 행사의 금지가 헌법 제11조 , 제23조 , 제3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원고는 자기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청구권만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79.1.30. 선고 78다20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비록 소외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민법 부칙 제10조 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어차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인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한민국이나 보령군의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의 개시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1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그 보상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피고는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거나 재정형편상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를 통고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고 ( 1989.9.26. 선고 88다카24394, 24400, 24417 판결 참조) 또 이 사건 도로가 국도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도로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한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승인한 이상 이 사건 점유에 대한 소유의사의 추정을 깨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대한민국이나 보령군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에 관한 취득시효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인 채로 피고시의 소유로 있다가 1971.10.7. 비로소 소외 망인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었음을 들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위 등기일로 잡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소유자가 보령군인 것을 피고시로 보았다 하더라도 원래 보령군 대천읍 일원이 1986.1.1. 피고시로 승격되었고 그 후에는 도로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를 피고시가 관리해 온 이상 그 기산점을 정하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