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6. 1. 21. 02:1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이 그 주변에서 야생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위 상가 입주 상인인 피해자 D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밥그릇을 치우는 등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불이 붙은 담배꽁초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뉴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그물망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1. 24. 01:22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옥외 창고 지붕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지붕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창고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C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발생현장 사진 첨부)
1. 피해자의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 사진,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일반자동차 방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