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8.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5. 28. 광주 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8. 9. 17. 범행 피고인은 2008. 9. 17. 03:20 경 전주시 덕진구 C 옆 공터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건설노동 업체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가불 받으며 기분 나쁜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엑센트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에 헌 옷 수거함에서 꺼낸 의류를 쌓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앞바퀴, 엔진 부분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2. 2008. 12. 1.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 02:30 경 전주시 덕진구 F 원룸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건설노동 업체 사장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그 랜 져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에 헌 옷 수거함에서 꺼낸 의류를 쌓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앞바퀴, 엔진 부분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3. 2008. 12. 16.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6. 03:20 경 전주시 덕진구 I 앞 노상에서, 건설노동 업체 사장에게 더 일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라 노스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에 헌 옷 수거함에서 꺼낸 의류를 쌓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앞바퀴와 엔진 부분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