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074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광군 C 전 2725㎡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전남 영광군 E 전 403㎡(이하 ‘합병 전 E 토지’라고 한다), F 전 2,083㎡(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 C 전 436㎡(이하 ‘합병 전 C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G는 전남 영광군 H 전 1124㎡(이하 ‘H 토지’라고 한다), D 전 14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H 토지는 2003. 7. 29. I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다. 분할 전 F 토지는 2002. 4. 16. 전남 영광군 F 전 1,886㎡(이하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와 J 전 197㎡[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 합병 전 J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후 F 토지는 2005. 3. 10. 합병 전 E 토지와 함께 C 전 2725㎡(이하 ‘합병 후 C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라.

합병 전 J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2. 4. 23. 접수 제5622호로 2002.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03. 10. 22. 위 D 전 346㎡(이하 ‘합병 후 D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는데, D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3. 3. 21. 접수 제3433호로 2012. 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K은 1996년경부터 합병 전 C 토지와 인접한 전남 영광군 L 전 3696㎡(이하 ‘L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남편인 M과 L 토지에 있는 밭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각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