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23 2016가단13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E는 1933년경부터 경주시 F 대 950평(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을 소외 G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제공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1978년 이전에 E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78. 3.경 피고들의 부친인 망 H에게 분할 전 F 토지 중 164평을 매도하였고, 분할 전 F 토지는 1978. 3. 17. 경주시 F 대 118평(390㎡)(이하 ‘분할 후 F 토지’라고 한다), D 대 164평(542㎡)(이하 ‘합병 전 D 토지’라고 한다), I 대 668평으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합병 전 D 토지는 1978. 3. 17.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합병 전 D 토지는 1978. 4. 10. 망 H이 그 무렵 매수한 경주시 D 대 89㎡와 합병되어 경주시 D 대 631㎡(이하 ‘합병 후 D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망 H은 1978. 7.경 합병 후 D 토지 지상에 정부미 보관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합병 전 D 토지를 망 H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분할 후 F 토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분할 후 F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1988. 9. 30. 분할 후 F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도 위 토지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망 H이 1984. 5. 28. 사망한 후 그의 일부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상속 및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 등을 거쳐 2007년경부터 합병 후 D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이 11/16 지분, 피고 C가 5/16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