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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6나632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2. 12. 28. 전주시 덕진구 F 전 1,45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즈음 위 토지와 인접한 G 대 245㎡, H 전 165㎡, I 전 155㎡, J 대 159㎡의 4필지에 대하여도 2012. 12. 8.자 또는 2012.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3. 3. 8. 전주시 덕진구 C 전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F 전 1,302㎡(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분할 후 토지는 2013. 12. 2. 위 가항 기재 G 대 245㎡, H 전 165㎡, I 전 155㎡, J 대 159㎡의 4필지와 합병 및 지목변경되어 F 대 2,026㎡(이하 ‘합병 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E은 2013. 11. 28. 합병 후 토지 위에 2개동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라.

E은 2014. 3. 20.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4.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여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E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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